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상받거나 행정청의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등을 구할 수 있는 절차로 행정구제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1차적 권리구제의 방법인 행정쟁송으로는 결정은 문제 삼고 시정을 구하는데 있어 행정청의 상급기관인 재결청에게 의견을 묻느냐, 법원의 구제를 받느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도는 형사사법의 과오로 인하여 원래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할 자를 국가가 범죄자 또는 범죄피의자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사전적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형사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